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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에 치매신약 기술수출' 아델, 코스닥 상장 예심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10/12 (10:20)
조회수
19
 
-7월 21일 청구 후 약 두 달 반 만…공모 예정주식 217만주
-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 공동 주관…최대 10억4000만달러 기술수출 성과 주목
- 타우 표적 ‘ADEL-Y01’ 후속 개발은 사노피가 담당
 
 
서울 강동구 아델 본사에서 만난 윤승용 아델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지용준 기자)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기업 아델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 대한 알츠하이머병 신약물질 기술수출 성과를 발판 삼아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요 관문을 넘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델은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21일 심사를 청구한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상장 예정주식 수는 2165만8465주이며, 공모 예정주식 217만주가 포함된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다. 
 
아델은 기술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입성을 추진한다. 지난 6월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 올해 4월에는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로 490억원을 확보했다.
 
아델은 2016년 11월 설립됐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출신 윤승용 대표가 창업했으며,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윤 대표로, 지분율은 37%다.
 
회사의 대표적인 사업 성과는 지난해 12월 사노피와 체결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의 기술이전 계약이다. 사노피는 이 계약으로 ADEL-Y01과 관련 후속 후보물질에 대한 전 세계 독점 개발·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계약 규모는 선급금과 개발·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을 합쳐 최대 10억4000만달러다.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은 8000만달러이며,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순매출액에 연동한 단계별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받는 구조다. 로열티율은 최대 두 자릿수 수준으로 설정됐다.
 
마일스톤은 임상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다. 공동개발사 오스코텍과의 수익 배분도 적용된다. 오스코텍 공시에 따르면 기술이전 수익은 아델과 오스코텍이 각각 53%, 47%의 비율로 나눈다.
 
ADEL-Y01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 단백질인 타우 가운데 특정 부위가 아세틸화된 ‘acK280’을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다. 정상 타우의 기능은 보존하면서 병적 타우의 응집과 전파를 억제하도록 설계됐다.
 
아델이 후보물질 발굴과 전임상 개발을 주도했으며, 2020년부터 오스코텍과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사노피와의 계약은 이 같은 타우 표적 접근법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발·상업화 협력으로 연결된 성과다.
 
최근에는 기존 임상시험 결과도 공시됐다. 오스코텍은 지난달 4일 ADEL-Y01의 임상 1a/1b상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단회투여와 반복투여 파트로 구성된 이 임상에서, 건강한 참가자에게 최대 100mg/kg까지 정맥투여했을 때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이 시험은 사노피 기술이전에 따라 개발 주체가 바뀌면서 사업상 이유로 조기 종료됐다. 실제 등록 대상자는 당초 목표인 73명보다 적은 42명이었으며, 후속 임상개발은 사노피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