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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 자격요건

기본요건
  •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습니다.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습니다.
  • 완전자본잠식, 파산, 회생절차 진행중이 아닙니다.
  • 교원창업의 경우 학교의 겸직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팁스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 창업팀 2인이상으로 구성
  • 대표자 단독지분이 아니며 창업팀원 지분의 합이 60% 이상
    (창업팀원:대표이사, 4대보험가입자, 스톡옵션 계약자)
  • 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누적 투자금액이 27억원 미만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예외)
  • 하위 내역사업 수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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